2월 25일(토) 제74회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의 기출문제가 지난주 금요일 공개되었다.
지난 73회차 4급에서 600자를 공부하고, 이번 74회차 시험에서는 준3급을 건너 뛰고 3급에 도전하는 거라서, 신출한자는 200+200=400자이다.
이미 배운 600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까먹는게 자연의 섭리인지라, 3급의 총 배정한자 1000자를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접수후 두달의 시간이 주어진다.
작년 11월 26일 치른 73회차 한자시험 4급 가채점을 하고는, '시험치르기 3주 전부터 집중해서 공부해도 충분하겠구나!' 하는 근자감에 휩싸여 "3주면 충분할거시여!!" 마음먹으니 시간이 널럴했다.
2월 초부터 본격 한자 공부를 할 심산이었다.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고, 건설기술자(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최초교육 미이수시 5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재조명되었다.
예전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었지만, 여태 처분받은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진짜로 부과할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을 지난해 8월과 12월에 기술인협회로부터 문자 받았고, 올해초에도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문도 받았었다.
하지만 최초교육을 받으려면 꼬박 2주의 시간과, 8~9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과태료 50만원과 단순 비교했을때는 일단 관망해도 될것 같았다.
최초교육 이수대상자는 수십만명이고,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수와 수용인원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죽었다깨어나도 5월22일까지 이수는 불가능하며, 얼핏보니 과태료 부과절차나 시스템도 미흡해 보였다. 그래서 버틸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2월 1일 착공한 공사건의 발주청에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의 교육(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미이수를 문제 삼았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2월 6일~2월17일 2주간 빡세게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고야 말았다.
그런 이유로,
2월 초부터 3주간 틈틈이 열심스럽게 한자공부하려던 계획은 공중분해되었다.
이제 내게 남은 1주일.
현진이는 지난번 6급에서 이번 준5급으로 1단계만 올렸기 때문에 신출한자는 30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차근차근 공부 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지 못했고, 문제집을 풀릴 시간도 없었다.
비록, 딸래미 한자공부 시키려던게 발단이 되어서 졸지에 나까지 한자시험을 보게된 것이지만,
현진이를 우수한 점수로 합격시켜주는것이 중요한가, 내가 간신히 커트라인이라도 넘겨서 합격하는것이 중요한가 고민이 되었다.
나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틀린 문항 6개와, 내가 쓴 답이 뭐였는지 아리까리한 문항 몇개를 감안하면 나의 가채점 점수는 최소90점~최대94점의 결과가 나왔다. 운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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